이전에 3차 프리랜서 특고 지원금에 이은 4차 프리랜서 특수 고용 지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서 포스팅했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에는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자금 지원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인데요. 이는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 후 학교 종사자에게 50만 원씩 지원 자금 지급한다고 해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도움을 받고 있어요. 아직 신청 못한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해서 50만 원 받아야겠죠?
그럼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방법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 위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 신청을 위해서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신청인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됩니다. 계좌는 꼭 본인 계좌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후 소득요건, 직종확인, 근무기간, 중복지원 여부 등을 체크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 신청 확인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부정수급 확약 등에 동의를 하면 신청 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확인 문자가 발송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은 4월 12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첫 주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 시 5부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주 주말부터 4월 23일까지는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간은 신청 기간 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구요. 4월 2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원 대상, 관련 질의응답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문돌봄 종사자 7개 직종 (요양보호사,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돌봄,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및 방과후학교 강사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원을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적 데이터베이스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여성가족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의 데이터베이스를 말합니다.
개인 간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기관에 등록된 직원 신분으로 서비스 업무를 수행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방문 돌봄 종사자는 따로 제출할 서류가 없지만 방과 후 강사는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인 당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6만 명을 선정하여 지급하며 저소득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신용 카드 지원금 아니라 현금이 계좌로 지급됩니다.
20년도 긴급고용지원금을 받았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21년도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과도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21년도 3차 프리랜서 특고 지원금,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경우, 1차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는 것 꼭 명심하시고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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