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완납증명서, 국세납입증명서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인데요. 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기관제출용 또는 부동산 계약용, 관공서제출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오늘은 이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방문 및 온라인으로 민원처리가 가능한데요. 인터넷을 통한 발급 방법이 간단하니 글만 잘 따라오면 금방 발급 가능합니다.
국세란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와 지방세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과세됩니다.
국세는 특히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를 말합니다. 이는 또 직접세와 간접세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종류의 세금이 있는데요. 빌딩 세금, 상가 세금 등 절세 방법으로 법인 부동산, 부동산법인 대출 등을 받기도 하지요. 이런 세금을 모두 성실히 납부했다면 국세완납증명서, 국세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증서 로그인, 법인이면 사업자 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개인은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만으로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본인인증에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요즘 공인인증서 없이도 인증이 가능한 것 아시죠? 저는 카카오지갑 로그인으로 더 간편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3. 민원 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납세증명서 (국세완납증명) 경로로 접속합니다.
4. 기본인적사항, 수령방법, 신청내용 등을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5. 발급 완료. 인터넷 접수목록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이 해당없음이 뜬다면 완납해서 연체가 없는 것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만약 체납된 국세가 있다면 발급이 불가합니다. 체납액이 없거나 체납액을 모두 납부한 후에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방문해서 발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체납된 국세가 있어 국세납입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 체납된 국세를 확인하려면 체납내역 사실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세완납증명서와는 달리 발급에 3시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신청 경로는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 신청하기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국세완납증명서 아래 있는 납세사실증명서와 혼동하실 수도 있는데요. 국세납입증명서와는 달리 본인이 납부한 세부 국세 내역을 보여주는 증명서입니다. 특정 세목만 선택해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국세납세증명서와 유사합니다.
지금까지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하게 발급 받으셔서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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